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
1. “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본청, 보건소, 읍ㆍ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단위부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2.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종 및 차형 변경, 차량 교체를 받으려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27.]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며,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11.27.>
총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부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임시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4.8.>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모두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로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27.>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보유량이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27.>
3. 그 밖에 차량의 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27.>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및 차형변경,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1.27.>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27.]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및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배정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관련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27.>
④ 단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7.>
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 전에 단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2025.11.27.>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이하 “차량 사용자”라 한다)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차량 사용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연료지급량, 사용량 및 잔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① 차량 사용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와 기능 등을 숙지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차량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배차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배차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공무 외의 개인적인 운행행위
① 차량 사용자는 운행 전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을 운행한 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차량 사용자는 운행 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차량 사용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차량 사용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정차ㆍ주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4.8., 2025.11.27.>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4.8., 2025.11.27.>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사용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1.4.8.]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설치하고, 그 안에 차량담당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 후 소속 차량담당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보유차량의 운행관리와 차량담당공무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1.27.>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차량정비에 관한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조 제목 개정 2025.11.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정비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 유류 수불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