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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825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10-03-11공포 2010-03-11공포번호 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내 시장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시장사용 폐지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빈 점포 등에 대한 사용허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이 폐지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이하 “울주군 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울주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해 시장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위해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제9조

위탁징수 기준

① 위탁징수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필요시 산출근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정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시장의 개장일

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덕신2차시장 :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2. 언양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3. 남창시장 :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4. 덕하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5. 곡천시장 :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6. 봉계시장 :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