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 허가 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내 시장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시장사용 폐지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이 폐지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이하 “울주군 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울주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해 시장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위해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① 위탁징수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필요시 산출근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정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덕신2차시장 :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2. 언양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3. 남창시장 :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4. 덕하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5. 곡천시장 :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6. 봉계시장 :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