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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0182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시설”이란 군수가 시장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갖춘 것을 말한다.
6. “설비”란 사용자가 영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생년월일
2. 사용하려는 시장의 명칭 및 등급
3. 시장의 종류ㆍ면적ㆍ번호ㆍ상호ㆍ업종
4. 사용기간
5. 시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설비내용
③ 사용자가 군수로부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는 행위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영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인ㆍ허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른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2. 사용자가 시장의 사용을 포기한 때
3. 시장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

제7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6.7.2.>

제8조

시장 사용권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3항의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9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장날에만 시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시 일액 징수한다.
④ 군수는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설 및 설비의 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 및 설비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
2. 사용자가 시장 사용을 포기하거나 시장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②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와 관련된 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때에는 경쟁입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③ 위탁징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4조

위탁징수료 납부

위탁징수료는 연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제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시장관리자

① 시장에 시장관리자를 둔다.
② 시장관리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하는 시장의 경우 위탁징수자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③ 시장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17조

변상금

시장 시설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를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업무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