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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81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8.9.13>

[전문개정 2016.6.1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16>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1.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신설 2018.9.13>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6.6.1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6.16>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6.6.16, 2018.9.1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3>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6.16>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개정 2016.6.16>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6.6.16>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6.6.16., 2024.9.12.>

제8조

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제목개정 2016.6.16]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6.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② 삭제 <2016.6.16>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9.13>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6.16]

제13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6.16, 2018.9.13>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ㆍ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6.6.16>

[제목개정 2016.6.16]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6., 2020.12.31.>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15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8.9.13]

[전문개정 201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