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비.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로당은 향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그 기능을 대신하되,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경로당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