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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81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3.7.2, 2017.6.15, 2020.12.31., 2021.7.1., 2024.9.12.>
1.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주택국장 및 민원지적과장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 2024.9.12.>
④ 위원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6.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