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21.12.29., 2023.4.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21.12.29., 2023.4.27.>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5.12.31., 2023.4.27., 2024.9.12.>
①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4.27.>
② 삭제 <2024.9.12.>
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4.27.>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4.2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4.27.>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①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7. , 2023.4.27.>
<개정 2023.4.27.>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4.27.>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4.27.>
③ 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27.>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5.8., 2023.4.27.>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23.4.27.>
<개정 2023.4.27.>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27.>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23.4.27.>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범위에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23.4.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4.27.>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20.12.31., 2023.4.27.>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