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