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80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대송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이하 “회센터”라 한다)와 관련된 부지, 건물,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등을 말한다.
4.“점포”란 회센터 내 일정면적을 점유하여 개별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7]

제3조

위치

회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해안길 246에 둔다. <개정 2011.12.27>

제4조

운영주체

회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2>

제5조

관리위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2>
1. 울산수산업협동조합
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대송어촌계
②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회센터의 위탁기간은 영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1.12.27, 2017.11.2>

제6조

판매품목

회센터의 판매품목은 활어, 조개류, 건해산물 및 그 밖의 수산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7]

제7조

<삭제 2017.11.2>

제8조

사용료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회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17.11.2>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7항을 따른다.<개정 2017.11.2>
③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다음연도 사용료는 만료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2.27, 2017.11.2>

제9조

삭제

삭제 <2026.7.2.>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때 수탁자에 대하여 회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회센터에 출입하여, 영업자 내역,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7.11.2>
③ <삭제 2017.11.2>
④ <삭제 2017.11.2>
⑤ <삭제 2017.11.2>
⑥ <삭제 2017.11.2>
⑦ <삭제 2017.11.2>

제12조

<삭제 2017.11.2>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