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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80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9.14.}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3.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포함해 5마리 이하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23.9.14.>
8.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3.9.14.>
9.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23.9.14.>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14.>
②군수가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고시는 3년 주기로 한다.<개정 2023.9.14.>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