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고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고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이하 “울주RCE”라 한다)”란 UN 산하연구기관인 UN대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거점센터를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촉진 및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의 기본원칙은 많은 주민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촉진 및 울주RCE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주RCE 운영협의회 및 울주RCE 분과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진하는 단체, 시설, 동아리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회 확대 비용
지속가능발전 및 울주RCE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RCE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설정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3.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역할 분담 논의
4.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각급기관, 단체의 활동방향 마련
5. 울주RCE의 장기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6. 울주RCE 각종사업의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청소년, 언론인, 농어민, 기업체ㆍ교육계ㆍ과학기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간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RCE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주RCE 분과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발전방향 모색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역 내 사례수집 및 조사
3. 분과위원회 간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4.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5. 울주RCE 학술행사 지원 및 캠페인 등의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분과위원회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4항,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를 따른다. 단, 이 경우 “협의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분과위원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