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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78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

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