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①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1. 강당 등 회관시설 사용 : 여성회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술ㆍ부업교육, 취미ㆍ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아동 또는 어린이의 보육위탁 : 보육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서를 신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1. 여성회관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2. 수강증〔별지 제3호서식〕
3. 보육승락서〔별지 제4호서식〕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납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5ㆍ 5ㆍ 4, 2020. 5. 28., 2021. 8. 26.>
①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② 회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본조신설 2005ㆍ 5ㆍ 4]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24. 10. 24.>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