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3ㆍ18>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3ㆍ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ㆍ3ㆍ18>
1. “사용”이란 회관시설의 사용ㆍ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ㆍ교육수강증 교부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의 보육승락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회관시설 사용료ㆍ교육수강료 또는 보육료 등을 말한다
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시설 : 강당, 상담실, 예절실, 식당, 기술ㆍ부업교육실, 취미ㆍ교양교육실, 보육실, 생활체육실 등
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 조리, 미용, 도배, 한복, 양장, 꽃꽂이, 서예, 생활체육, 어학, 미술, 장고 등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개정 2010ㆍ3ㆍ18>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2. 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②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3ㆍ18>
③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ㆍ 2ㆍ24, 2010ㆍ3ㆍ18, 2020. 5. 28., 2024. 1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2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ㆍ12ㆍ31, 2005ㆍ2ㆍ24, 2010ㆍ3ㆍ18, 2024.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4. 삭제 <2024. 12. 19.> 5. 삭제 <2024. 12. 19.> ③회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5. 28.]
①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은 시장이 매년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3ㆍ18>
②회관의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3ㆍ18>
①시장은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3ㆍ18>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ㆍ3ㆍ18, 2021. 3. 18.>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