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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776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 : 별지 1호서식의 수강신청서
2. 대강당, 강의실, 창업보육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 : 별지 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3. 자녀의 보육위탁을 희망하는 사람 : 별지 3호서식의 보육신청서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강증 : 별지 제1호서식(2)
2.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2)
3. 보육승인서 : 별지 제3호서식(2)
③ 시장은 수강 또는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강 신청의 경우 교육과정별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등 징수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4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5조

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6조

대장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장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