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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77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제2조

설치기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목개정 2024. 3. 7.]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1.3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명 칭</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69.27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소 재 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1.3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69.27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삼산동)</SPAN></P></TD></TR></TBODY></TABLE>

제4조

시설

센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놀이방
6. 대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ㆍ창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알선
3.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둔 여성
2.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수강료 등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비수준(직접적인 경비)의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및 반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 사용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7.>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3. 7.>
④ 위원은 전체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여성사회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사망ㆍ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 삭제 <2024. 3. 7.>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4. 3. 7.>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센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고의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