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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76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정책과 여성ㆍ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22. 10. 6.>

제2조

설립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10. 6.>

제3조

재산 및 운영경비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22. 10. 6.>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1조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2. 10. 6.>
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8. 여성ㆍ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10.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6조

임원 등

① 진흥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 10. 6., 2022. 12. 29., 2023. 12. 28.>
② 이사장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원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0. 6., 2022. 12. 29.>
④ 삭제 <2023. 12. 28.>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0. 6.>
③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8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2. 10. 6.>
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6.>

제9조

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 10. 6.>

제9조의2

성과계약

① 시장과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9조의3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9조의3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9조의3

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진흥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진흥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0조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2025. 7. 3.>
1. 제4조제9호에 따른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원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우선하여 위탁하는 경우 사업 수탁 등의 적정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진흥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사회서비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제11조

기금 및 자금의 출연 등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② 시장은「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12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7., 2022. 10. 6., 2022. 12. 29.>
④ 진흥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복지정책과 여성ㆍ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15조

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17조

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