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9, 2020. 12. 29.>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 및 학원을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29.]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ㆍ군수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시설 및 어린이집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및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관할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