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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75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24. 3. 7.>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ㆍ11ㆍ3>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2024. 3. 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24. 3. 7.>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ㆍ11ㆍ3>

제4조

임기 등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6ㆍ11ㆍ3, 2024. 3. 7., 2024. 3. 7.>
1. 삭제 <2024. 3. 7.>
2. 삭제 <2024. 3. 7.>
3. 삭제 <2016ㆍ11ㆍ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 회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1ㆍ3>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 3. 7.>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24.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24. 3. 7.>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ㆍ10ㆍ16, 2016ㆍ11ㆍ3〉

제13조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