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 12. 1., 2024. 12. 6.>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30., 2013.6.28., 2014.10.16., 2015.12.10., 2024. 12. 6.>
1. 행정부시장
2. 시의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3. 울산광역시경찰청장
4. 육군 제127보병여단장
5. 울산광역시교육감
6.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ㆍ10ㆍ16〉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1.>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울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난방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소재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6.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울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안전협의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지역안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점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안전협의회”로,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2. 6.]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