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10.>
1. 재난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
3. 재난안전분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5. 재난수습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삭제 <2025.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 3. 7., 2025. 7. 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여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시와 위원회 참여 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