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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747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11-01공포 2022-10-27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제2조

융자대상

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2.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3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상업소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2억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거치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5.9.3., 2022. 10. 27.>
③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5ㆍ11ㆍ 2>
④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를 받은 업소(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
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4.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때
5.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
6. 융자를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ㆍ5ㆍ 13>

제4조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1ㆍ 2, 2010ㆍ5ㆍ 13>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1ㆍ 2, 2010ㆍ5ㆍ 13>

제5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 우선순위 기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ㆍ5ㆍ 13>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액이 조례 제5조제2항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융자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업소,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13., 2015.9.3.>

제6조

융자대상 선정결과 통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 13>

제7조

융자업소 관리 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ㆍ5ㆍ 13>
② 구청장ㆍ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융자업소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1ㆍ 2, 2010ㆍ5ㆍ 13>

제8조

기금의 귀속절차

구청장ㆍ군수는「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귀속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의 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귀속비율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부과ㆍ징수한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ㆍ5ㆍ 13>

제9조

징수보고

구청장ㆍ군수는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ㆍ5ㆍ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