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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174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5ㆍ13, 2017ㆍ6ㆍ29, 2022. 12. 1.>

제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ㆍ5ㆍ13, 2022. 12. 1.>
②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6. 8. 13.>
1. 기금운용관: 복지보건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12ㆍ17, 2017ㆍ6ㆍ2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ㆍ6ㆍ29> <개정 2022. 12. 1.>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6. 8. 13.>
1. 식품 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에 관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ㆍ6ㆍ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7ㆍ6ㆍ2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ㆍ6ㆍ29>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ㆍ6ㆍ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ㆍ6ㆍ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6ㆍ29>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13, 2017ㆍ6ㆍ29>

제5조

융자사업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ㆍ10ㆍ 4, 2010ㆍ5ㆍ13, 2017ㆍ6ㆍ29, 2022. 12. 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0ㆍ 4, 2010ㆍ5ㆍ13>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0ㆍ 4>
④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05ㆍ10ㆍ 4>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0ㆍ5ㆍ13,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