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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74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지원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0조

식생활 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