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지원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삭제 <2022. 12. 1.>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