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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자치법규 210174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과세표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13.>

제8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세율

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1. 삭제 <2021. 5. 20.>
가. 삭제 <2021. 5. 20.>
나. 삭제 <2021. 5. 20.>
2. 삭제 <2021. 5. 20.>

제13조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16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을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18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19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1.2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구 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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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7.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1.2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제2기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4월부터 6월까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7.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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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7.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1.2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제4기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10월부터 12월까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7.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SPAN></P></TD></TR></TBODY></TABL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ㆍ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1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 관할구역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을 제21조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법 제144조에 따른 납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4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25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법 제144조에 따른 납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6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27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시 전 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법 제144조에 따른 납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8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29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30조

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