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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741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울산광역시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처리ㆍ작성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9.>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 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ㆍ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ㆍ명의변경ㆍ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ㆍ토지사용승낙ㆍ토지거래허가ㆍ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3.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 부동산 거래의 신고, 계약서의 검인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9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면허) 처리부에 기록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수시부과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 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17조

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록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1. 5. 20.>

제19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제20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록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명세를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명세를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29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30조

과세대장 비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제31조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32조

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33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