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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173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시에서 받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삭제 <2021. 5. 20.>
③삭제 <2021. 5. 20.>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2. 12. 1.>
②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ㆍ11ㆍ17>

제8조

삭제

삭제<1999ㆍ 9ㆍ30>

제9조

삭제

삭제<1999ㆍ 9ㆍ30>

제10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12조

삭제

삭제〈2014ㆍ12ㆍ31〉

제13조

삭제

삭제<1999ㆍ 9ㆍ30>

제14조

삭제

삭제<1999ㆍ 9ㆍ30>

제15조

삭제

삭제<1999ㆍ 9ㆍ30>

제16조

삭제

삭제<1999ㆍ 9ㆍ30>

제17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지수령증을 받고 전도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변상책임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입금의 정산

①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1ㆍ17>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판매수익금 관리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증지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증지의 소인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

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구매한 자는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을 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판매인 또는 판매인의 상속자는 잔여 수입증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판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한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ㆍ12ㆍ31]

제27조

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1ㆍ17>
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장부비치 및 검사

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①시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