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14ㆍ12ㆍ31>
시에서 받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삭제 <2021. 5. 20.>
③삭제 <2021. 5. 20.>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2. 12. 1.>
②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ㆍ11ㆍ17>
삭제<1999ㆍ 9ㆍ30>
삭제<1999ㆍ 9ㆍ30>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삭제〈2014ㆍ12ㆍ31〉
삭제<1999ㆍ 9ㆍ30>
삭제<1999ㆍ 9ㆍ30>
삭제<1999ㆍ 9ㆍ30>
삭제<1999ㆍ 9ㆍ30>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지수령증을 받고 전도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1ㆍ17>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① 증지를 구매한 자는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을 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판매인 또는 판매인의 상속자는 잔여 수입증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판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한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ㆍ12ㆍ31]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1ㆍ17>
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시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