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 6ㆍ14, 2012ㆍ01ㆍ12, 2021. 7. 8.>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 6ㆍ14, 2012ㆍ01ㆍ12, 2021. 7. 8.>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ㆍ 6ㆍ14, 2012ㆍ01ㆍ12, 2022. 12.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01ㆍ12, 2016ㆍ11ㆍ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③ 위원은 소비자ㆍ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ㆍ01ㆍ1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ㆍ11ㆍ20, 2007ㆍ 6ㆍ14, 2016ㆍ11ㆍ3>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6.30., 2016.11.3.>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ㆍ01ㆍ1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ㆍ01ㆍ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7. 8., 2022. 12.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6ㆍ14, 2012ㆍ01ㆍ1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삭제<2016ㆍ11ㆍ3>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ㆍ01ㆍ12, 2022. 12. 1.>
삭제 <2022. 12. 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01ㆍ12, 2016ㆍ11ㆍ3,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