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직은「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직은「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ㆍ기구ㆍ비품
8. 차량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법령ㆍ조례 그 밖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