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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729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2012ㆍ1ㆍ12>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ㆍ6ㆍ29, 2009ㆍ3ㆍ31, 2012ㆍ1ㆍ12>
1.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시행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대별 급수전 설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2. 급수공사의 신청방법은 전신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조사시에 보완토록 한다.
3.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 시행

①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설계 및 사용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31, 2012ㆍ1ㆍ12>
②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급수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의 인근지역 수용가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신설공사
2.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제4조

급수공사 시행기간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정액제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급수공사비 납부가 확인된 날부터 1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천재지변, 도로의 포장ㆍ굴착ㆍ복구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별도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개정 2009· 3·31>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설비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대상자가 5호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3.31., 2015.6.30.>
②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가 그 대상 신청인의 연서를 받아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ㆍ 3ㆍ31, 2010ㆍ6ㆍ30>
③공동급수설비의 신청인중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대표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④공동급수설비의 대표자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⑤ 전용급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동급수설비 수도사용자가 5호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와 가정용 급수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장은 공동급수설비의 관리인과 협의하여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26. 4. 9.>

제6조

급수공사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로 구분하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ㆍ 3ㆍ31>

제7조

삭제

삭제〈2014ㆍ12ㆍ11〉

제8조

삭제

삭제〈2014ㆍ12ㆍ11〉

제9조

삭제

삭제〈2014ㆍ12ㆍ11〉

제10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물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WINDOWTEXT 1PT SOLID;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WINDOWTEXT 1PT SOLID; WIDTH: 101.4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35>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구분<SPAN LANG=EN-U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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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돋움'>수도시설 하단<SPAN LANG=EN-US><O:P></O:P></SPAN></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WINDOWTEXT 1PT SOLID;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21.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62>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수도시설 상단<SPAN LANG=EN-US><O:P></O:P></SPAN></SPAN></P></TD></TR> <TR STYLE='MSO-YFTI-IROW: 1'>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WINDOWTEXT 1PT SOLID; WIDTH: 101.4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35>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D= 500</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이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01.4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35>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50</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이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81.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09>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50</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이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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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D = 500</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미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01.4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35>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30</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이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81.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09>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30</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6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이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5.4PT;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21.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162>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불가<SPAN LANG=EN-US>(</SPAN>도로포장층 제외<SPAN LANG=EN-US>)<O:P></O:P></SPAN></SPAN></P></TD></TR></TBODY></TABLE> ③소장은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3ㆍ31> ④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소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은 이설에 따른 비용 등을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로 한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인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3. 조례 제11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1층 대지에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급수설비중 급수전주의 설치 위치는 신청인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그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3ㆍ31>

제12조

신고

①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급수중지ㆍ폐전ㆍ개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설비소유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4.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청서(겸업종) [별지 제8호서식]
6.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청서(기숙사) [별지 제18호서식]
②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할 경우의 급수설비소유자 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직권 급수설비소유자 변경조서 [별지 제16호서식]
2. 직권 급수업종 변경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제12조의2

수질검사 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조례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에 따른 신청과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 3ㆍ31>
1. 수질검사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2. 수질검사 성적서〔별지 제21호서식〕
3.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본조신설 2007ㆍ 6ㆍ29]

제13조

운반급수

①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조례 제31조제1항 별표 5의 해당업종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질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공무원

①소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2. 업종적용 및 사용량 분석
3. 체납금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4. 누수ㆍ도수 등 조사
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
6. 그 밖의 제반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ㆍ 3ㆍ31>

제15조

업종적용

①휴업중인 업소가 있는 경우의 업종적용은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여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당월 사용기간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③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의 일부를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당초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ㆍ 3ㆍ31>

제16조

사용량의 인정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과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최근 4개월간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으로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후 10일 이상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실제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신설수전으로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량으로 인정조정한 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차기 검침시 10일 이상 계량된 사용량을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정산조정 적용
나.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고장계량기 교체 후 연속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 같은 월 사용량과 계량기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적용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그 전 12개월분중 최고로 사용한 월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3.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계량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제17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戶)별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와「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전용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전용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 양을 세대별로 사용한 양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6. 29., 2009. 3. 31., 2014. 12. 11., 2026. 4. 9.>

제18조

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조례 제44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경우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6.29., 2009.3.31., 2015.6.30.>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관할사업소의 전년도 징수결정된 해당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업종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적용
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제1호를 준용한 해당업종의 일일평균사용량)÷2}×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업종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를 적용
②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ㆍ 3ㆍ31>

제19조

가구분할 적용

①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수용가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급수설비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구분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③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업소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로 본다.
④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방수를 가구수로 본다.

제20조

사용량 산정시 소수점 처리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의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이하 절사)
2. 기타사용량 산정 : 정수만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

제21조

수도계량기 성능검사

①조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계량기검사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15.6.30.> ②조례 제19조의2제3항에서 "해당기간"이란 계량기가 오차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해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3.31., 2015.6.30.> ③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사오차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과속 또는 저속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한다. 다만, 검사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30.> <TABLE STYLE='WIDTH: 230.8PT; BORDER-COLLAPSE: COLLAPSE' CLASS=MSONORMAL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08> <TBODY> <TR STYLE='HEIGHT: 30.75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TD STYLE='BORDER-BOTTOM: #ECE9D8; BORDER-LEFT: #ECE9D8; PADDING-BOTTOM: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LEFT: 0.75PT; PADDING-RIGHT: 0.75PT; HEIGHT: 30.75PT; 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PADDING-TOP: 0.75PT' ROWSPAN=2>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70%;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CLASS=MSONORMAL ALIGN=CENTER><SPAN STYLE='LINE-HEIGHT: 170%; LETTER-SPACING: -0.6PT; FONT-FAMILY: 돋움; COLOR: BLACK;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FONT SIZE=2>정산사용량<SPAN LANG=EN-US>&AMP;NBSP; =&AMP;NBSP; </SPAN>검침량<SPAN LANG=EN-US>X<?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FONT></SPAN></P></TD> <TD STYLE='BORDER-BOTTOM: BLACK 1PT SOLID; BORDER-LEFT: #ECE9D8; PADDING-BOTTOM: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LEFT: 0.75PT; PADDING-RIGHT: 0.75PT; HEIGHT: 30.75PT; 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PADDING-TOP: 0.75PT; MSO-BORDER-BOTTOM-ALT: SOLID BLACK .25PT'>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70%;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CLASS=MSONORMAL ALIGN=CENTER><SPAN STYLE='LINE-HEIGHT: 170%; LETTER-SPACING: -0.6PT; FONT-FAMILY: 돋움; COLOR: BLACK;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LANG=EN-US><FONT SIZE=2>100<O:P></O:P></FONT></SPAN></P></TD></TR> <TR STYLE='HEIGHT: 31.55PT; MSO-YFTI-IROW: 1; MSO-YFTI-LASTROW: YES'> <TD STYLE='BORDER-BOTTOM: #ECE9D8; BORDER-LEFT: #ECE9D8; PADDING-BOTTOM: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LEFT: 0.75PT; PADDING-RIGHT: 0.75PT; HEIGHT: 31.55PT; 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PADDING-TOP: 0.7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70%; MARGIN: 0CM 0CM 0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WIDOW-ORPHAN' CLASS=MSONORMAL ALIGN=CENTER><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70%; LETTER-SPACING: -0.6PT; FONT-FAMILY: 돋움; COLOR: BLACK;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 LANG=EN-US>(100</SPAN><SPAN STYLE='LINE-HEIGHT: 170%; LETTER-SPACING: -0.6PT; FONT-FAMILY: 돋움; COLOR: BLACK;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검사오차<SPAN LANG=EN-US>)<O:P></O:P></SPAN></SPAN></FONT></P></TD></TR></TBODY></TABLE>

제22조

납부고지서 및 체납독촉장 발부

①요금의 납부고지서는 타 공과금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납부고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관할구역외의 사업소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받은 소장이 재발급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는 조례 제35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납기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용자가 제2항의 납기까지 요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독촉장을 발부한다.
④체납독촉장에 조례 제39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 4. 9.>

제23조

삭제

삭제 <2010ㆍ6ㆍ30>

제24조

요금·기타 징수금의 감면

①조례 제37조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3.31., 2010.6.30., 2012.2.16., 2014.11.6., 2015.6.30., 2019. 11. 7., 2022. 4.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
2.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기본요금
3. 관노후 등 수용가의 귀책 사유없이 불출수하는 곳으로 결정한 수용가의 구경별 기본요금
4.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포함한다)가 3명 이상인 가정(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감면할 수 있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하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6.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장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 또는 제10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소장은 매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여부(주소이동, 사망 등)를 확인한 후 감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6.>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제24조의2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구청장ㆍ군수가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빗물이용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사용 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빗물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량장치로 측정된 수량으로 하며 계량장치에 이상이 있어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계량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ㆍ12]

제24조의3

공사비의 지원

①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른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0.>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③조례 제19조제8항의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2.「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
2. 공동주택
3. 단독주택
4. 그 밖에 접수순에 따름

[본조신설 2009ㆍ3ㆍ31]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2ㆍ1ㆍ12]

제25조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

①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누수기간중 부과된 월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계량기 보호통안에서 발생한 누수 및 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급수공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감면한다. 이 경우 소장은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따른 보수 및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옥내누수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ㆍ 3ㆍ31, 2010ㆍ6ㆍ30>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대상자가 장기 국내ㆍ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옥내누수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ㆍ6ㆍ30>

제26조

수수료 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3. 31., 2015. 6. 30., 2026. 4. 9.>
1. <삭제 2026. 4. 9.>
2. 조례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사결과 비정상판정인 경우의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3. 시, 구ㆍ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의 수질검사 수수료

[제목개정 2026. 4. 9.]

제27조

<삭제 2026. 4. 9.>

제28조

위촉

①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상수도요금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요금ㆍ수수료ㆍ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납부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요구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12. 1. 12., 2014. 12. 11., 2026. 4. 9.>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부 요금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ㆍ 3ㆍ31>

제30조

심의시 유의사항

위원회는 요금에 관하여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3. 31., 2014. 12. 11., 2026. 4. 9.>
1. 사실상 다량사용에 따른 격증가능 여부
2.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격증 여부
3.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유무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5. 그 밖에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에 대한 부과사실 여부 등

제31조

심의안건

조례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 요청하여야 하며, 조례 제43조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31, 2012ㆍ1ㆍ12>
1. 이의신청서류
2.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복명서
3.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서(성능검사시)
4. 검침결과 기록표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내역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제32조

심의결정사항 통보

경영부장은 위원회에서 요금 등이 심의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ㆍ조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제3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ㆍ12>

제3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ㆍ12>

제35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조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개정 2007ㆍ 6ㆍ29, 2009ㆍ 3ㆍ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ㆍ6ㆍ29, 2012ㆍ1ㆍ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수용가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신고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③포상금은 누수신고건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소장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07ㆍ 6ㆍ29, 2010ㆍ6ㆍ30>
1. 시간당 누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2. 시간당 누수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고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3. 시간당 누수량이 1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④조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누수탐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지하 누수를 발견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누수탐사 실적이 우수한 부서(팀) 단위로 시장이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ㆍ 3ㆍ 31, 개정 2012ㆍ1ㆍ12>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누수 수리 완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1. 12. 7.>

제37조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①조례 제47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ㆍ 3ㆍ31, 2012ㆍ1ㆍ12>
②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전당 단가로 정한다.

제38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6ㆍ29, 2009ㆍ 3ㆍ31>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고지서 송달(원고지서, 체납, 독촉고지서, 변상금고지서, 수수료 등)
7. 사용료 납부독려(당월, 체납, 독촉)
8.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민원처리(전화, 방문, 현장민원처리)
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10. 그 밖에 『상수도 검침 등 위탁업무의 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39조

수탁업무의 수행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규정, 지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위탁검침

①수탁자는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소장에게 송부한다.
②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소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9ㆍ 3ㆍ31>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09ㆍ 3ㆍ31, 2012ㆍ1ㆍ12>
④소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한다.

제41조

과징업무 취급규정

이 규칙의 과징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