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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72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3>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ㆍ11ㆍ3>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울산광역시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6ㆍ11ㆍ3>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6ㆍ11ㆍ3>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22. 12. 1.>
1. 소가 취하(양쪽이 서로 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6ㆍ1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