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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1725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2-01공포 2024-02-01공포번호 10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장과 그 소속기관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11, 2017ㆍ8ㆍ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8ㆍ3, 2018ㆍ12ㆍ27, 2020. 10. 29.> 1. “소송”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헌법재판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및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관련과장"이란 시 또는 시장등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담당 실장ㆍ부장ㆍ과장 또는 소장을 말한다. 7.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일체의 판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ㆍ11ㆍ22]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시 또는 시장등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법무통계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14ㆍ12ㆍ11>
1. 각종 공과금 부과처분 취소에 관련되는 사건
2.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건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의2

구·군 소송의 보고

① 구청장ㆍ군수는 구ㆍ군 또는 구청장ㆍ군수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둘 이상의 구ㆍ군과 관련된 소송사건 2. 패소시 시와 구ㆍ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소송사건에 대해 참가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소송에 참가가 필요한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소송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ㆍ12ㆍ31]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분류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22, 2008ㆍ 6ㆍ30>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22, 2008ㆍ6ㆍ30>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① 시 또는 시장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가하려는 때에는 소송관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한 제소(참가)방침 1부
2.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3. 제소사유(참가의 경우 참가 필요성)
4. 사건 경위서
5.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6. 삭제 <2018ㆍ12ㆍ27>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1999ㆍ11ㆍ25, 2004ㆍ11ㆍ22, 2008ㆍ12ㆍ31, 2020. 10. 29.>
③ 소를 제기하거나 참가 결정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되는 등 소를 유지하거나 참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은 소송관련과장과 협의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소 또는 참가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ㆍ12ㆍ27>

제6조

제소결정

제5조에 따른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ㆍ12ㆍ31>
1. 당사자 적격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3. 증거자료
4. 법률고문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2,4호서식〕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1ㆍ22, 2008ㆍ12ㆍ31>
② 민사합의심 사건은 법률고문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심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심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고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1ㆍ22, 2008ㆍ12ㆍ31>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⑤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소송마다 소송관련과의 담당과 담당자 및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소송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11ㆍ22, 개정 2008ㆍ 6ㆍ30>
⑥ 시 또는 시장등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⑦ 소송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고문 아닌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⑧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ㆍ12ㆍ31>
⑨ 법률고문이 시 또는 시장등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소송사건의 수임요청을 받았을 때에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11>
⑩ 시장은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총 위임건수에서 특정 소송대리인 위임건수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7조의2

사전신고 등

①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등에서의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친족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소송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24. 2. 1.>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선고판결 내용의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4.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4ㆍ12ㆍ11>
1. 제1항의 소송진행 사항
2. 변론ㆍ선고 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내용의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관련 과의 담당과 담당자로 지명한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ㆍ12ㆍ31>
③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④ 삭제 <2006ㆍ3ㆍ23>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임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보좌하며 해당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ㆍ11ㆍ22, 2008ㆍ12ㆍ31>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삭제 <2008ㆍ12ㆍ31>
3.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법무통계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ㆍ12ㆍ31>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응소하되 응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1ㆍ22>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에 관한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반소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제14조

준용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08ㆍ12ㆍ31>

제15조

삭제

삭제 <2004ㆍ11ㆍ22>

제16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ㆍ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6ㆍ30>
② 상소여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7일전까지, 민사소송은 10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가집행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제17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소송관련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소송 또한 같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판결문을 통보받은 소송관련과장은 전부승소 외(화해권고, 조정 등을 포함한다)에는 즉시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제18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급부판결 등에 있어서 시 또는 시장등이 승소한 경우 소송관련과장은 즉시 판결주문에 따라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1>
②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은 소송관련과장의 의견을 듣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제20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소송관련과장은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1ㆍ22>
② 법무통계담당관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상권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은 소송관련과장에게 패소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관련과장은 판결금 등을 지급한 후 그 내용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부승소 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18ㆍ12ㆍ27>

제22조

구상권행사

① 패소사건에 대하여 판결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변상한 경우에는 소송관련과장은 1개월 이내에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1심 판결 전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④ 구상권 행사의 포기에 대하여는 소송관련과장은 매 사건마다 별도로 포기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1ㆍ22, 2006ㆍ3ㆍ23>
⑤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23조

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패소판결로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소송관련과장은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지하고, 집행관의 신분과 집행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집행관 고시문, 영수증 및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제24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판결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는 임의변제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의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각 회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1. 12. 7.>
1.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갈음한다)
4. 위임장(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 [별지 제10호서식] (가집행선고금에 한정한다)
6. 통장사본
④ 임의변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1ㆍ22, 2008ㆍ12ㆍ31, 2021. 12. 7., 2024. 2. 1.>
1.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거나 사망, 실종, 행방불명, 해산 및 청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액수보다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거친 경우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결정된 소송비용 중 당사자가 시 또는 시장인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인 때에는 해당 소송관련과장이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제26조

삭제

삭제 <2004ㆍ11ㆍ22>

제27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ㆍ12ㆍ31>

제28조

소송사항 보고

소송이 제기 또는 종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소송사건은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1. 12. 7.>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사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1. 12. 7.> 가. 삭제 <2021. 12. 7.> 나. 삭제 <2021. 12. 7.> 다. 삭제 <2021. 12. 7.>

제29조

선임요청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통계담당관과의 사전 협의와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을 거쳐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무통계담당관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에 소송비용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등이 된 경우 다른 규정의 적용이 없는 한 직무관련사건에 준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1. 12. 7.>

제30조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2ㆍ27>
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및 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상소심은 전부승소 후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

비용회수 등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일부패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을 받은 때 또는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제29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비용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ㆍ12ㆍ27>

제33조

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 월 100,000원 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자문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ㆍ12ㆍ11]

제34조

착수금

① 민사 또는 행정소송의 본안 및 신청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심급별 계류시마다 착수금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경우에는 그 착수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35조

승소사례금

① 위임된 소송사건이 판결에 따라 심급별 승소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위임된 소송사건이 전부 승소한 때에는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일부승소는 5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하고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비용

① 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료 및 감정료 등의 비용은 실액을 지급한다.
② 비용을 지급할 때는 관계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따른다.

제37조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변호사의 공로가 현저할 때
2. 시 또는 부산광역시 이외의 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