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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171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향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28., 2026. 8. 13.>

제7조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 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정 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ㆍ창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4. 기간제 노동 여성 및 단시간 노동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 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ㆍ육성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 복지 및 건강 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 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 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국공립연수기관ㆍ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정이 편성ㆍ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양성평등 친화적인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문화 촉진사업
2. 교육ㆍ연수, 정보교류 등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등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기회의 제공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22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의 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5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28., 2026. 8. 13.>
1. 기금운용관: 분권인구정책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