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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71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2024. 3. 7.>

제2조

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ㆍ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4. 3. 7.>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공동추진 등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2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제6조

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