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2024. 3. 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2024. 3. 7.>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ㆍ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4. 3. 7.>
①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4. 3. 7.>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