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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71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이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선정기준은(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으로 한다.
1. 유공납세자 : 한 해 동안 지방세(시세, 구ㆍ군세)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2.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3조

대상자 추천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납세자를 구청장ㆍ군수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ㆍ군별로 시상대상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상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 세무조사 2년간 면제
3.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4.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

선정 등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