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시민 급수 공급을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19. 12. 19., 2026. 4. 9.>
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
2.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4. 공항건설사업(「항공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5. 항만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7.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도로복구비는 「울산광역시 도로 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제4조에 따른 산정기준과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에 따르며,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에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계사용 및 인건비 등 모든 소요경비로 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 사용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의 시행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급수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 사유
2. 공사 개요
3. 공사 시기
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5.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자
3.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4. 설계도서
5.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홍보비, 도로굴착복구비 등은 수도공사 시행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인가ㆍ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금액과 납부시기를 부담할 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⑤ 제3조 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7.30.>
⑥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신규ㆍ증설)을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0.>
⑦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급수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 <신설 2015.7.30.>
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손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자
2.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4.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5. 의견제출 기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상수도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개정 2026. 4. 9.>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