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21. 7. 8.>
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ㆍ12ㆍ31〉
4. 삭제 <2016ㆍ9ㆍ29>
5.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이란 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조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6ㆍ9ㆍ29〉
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시국 내에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부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2024. 5. 9.>
1. 지원센터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센터장은 산업 입지 및 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지원센터장과 부센터장을 제외한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도로, 교통, 환경, 농지, 산림, 재해, 국방, 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지정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국가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지원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9ㆍ29>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지원센터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산업단지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지원센터장의 자문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계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장에게 현장 방문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지원센터의 회의는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시장이 요구하거나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ㆍ9ㆍ29>
지원센터장은 제출된 투자의향서의 내용과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및 사업입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투자의향서 제출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ㆍ12ㆍ31, 2022. 12. 1.〉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2022. 12. 1.>
1.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실ㆍ국장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8.「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촉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업 입지 및 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ㆍ12ㆍ31, 2016ㆍ9ㆍ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하거나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ㆍ9ㆍ29>
④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⑤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ㆍ9ㆍ29>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이란 각각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9>[본조신설 2014ㆍ12ㆍ31]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에서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
2.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
4.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