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서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장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명칭이나 대표자 등 지정내용이 변경된 예비사회적기업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장은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7.]
①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때에는 지정이 당연 취소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비 등 지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이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사업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실적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