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10ㆍ2〉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정 및 육성,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 삭제,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2023. 7.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20. 7. 1., 2022. 4. 7., 2023. 6. 30.> 1. 울산광역시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4. (예비)사회적기업가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사회적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4. 지역 특화형 사업모델 발굴 및 업종별 표준화된 사업모델 보급
5. 지역의 대표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후원할 수 있도록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울산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시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2. 4. 7.>
시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