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결재”라 함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과장(담당관ㆍ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울산광역시의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다.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실ㆍ국ㆍ본부장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부시장 전결이 적정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
3.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본부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총괄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라 인ㆍ허가 사항 접수ㆍ처리
마.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7. 1.]
① 시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② 직속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사업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출장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9.>
⑤ 합의제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0. 10. 29.>
⑦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5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ㆍ국ㆍ본부ㆍ과ㆍ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본부ㆍ과장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 결재사항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4. 1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말한다) 3.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4. 13.> [제목개정 2022. 12. 29., 2023. 4. 13.]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