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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01673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0ㆍ11, 2021. 12. 7., 2022. 3. 1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12ㆍ18, 개정 2012ㆍ10ㆍ11, 2020. 5. 28., 2021. 8. 26.>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시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ㆍ10ㆍ11〉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③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개정 2012ㆍ10ㆍ11〉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개정 2012ㆍ10ㆍ1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조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개정 2012ㆍ10ㆍ11>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ㆍ 9ㆍ26, 개정 2012ㆍ10ㆍ1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개정 2012ㆍ10ㆍ11〉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 소관 실장, 과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개정 2012ㆍ10ㆍ11>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이 변경되면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11〉 ② 울산광역시 소속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관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개정 2012ㆍ10ㆍ1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