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20. 10. 29., 2022. 7. 15.>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20. 10. 29., 2022. 7. 15.>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7. 15.>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15.>
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
[전문개정 2020. 10. 2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17, 2022. 7. 15.>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