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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6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9>
1.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
3.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필요인력의 확보 등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