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30〉
②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처리의뢰된 분뇨와 반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집계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30〉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월중 분뇨반입 및 수수료 현황을 분뇨를 반입 처리한 날의 다음달 2일까지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