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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6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ㆍ6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ㆍ10ㆍ16, 2022. 12. 1.>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염된 흙)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구청장ㆍ군수를 말하며,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업자를 포함한다.
3. “의뢰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ㆍ군의 대행업자는 제외한다.

제3조

처리대상 분뇨

시장은 의무자 및 의뢰자가 분뇨처리시설(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에 반입하는 분뇨를 처리한다.〈개정 2014ㆍ6ㆍ30〉

제4조

수수료

①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하며,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16>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

부과·징수방법 등

①시장은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분뇨를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기한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16>
③의무자 및 의뢰자는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반입할 때마다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30〉
④반입신고 및 기록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5.10.30., 2021. 12. 29.>

제7조

분뇨 반입량의 조정

시장은 분뇨 반입량의 과다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반입일정 및 반입량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30〉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울산광역시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ㆍ10ㆍ16, 2014ㆍ6ㆍ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