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6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6-19공포 2021-03-18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착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