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