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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6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구청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