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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1658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6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 10. 12., 24. 6. 7.>

제2조

평가위원 위촉

① 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1ㆍ5ㆍ30, 15. 10. 12., 24. 6. 7.>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11ㆍ5ㆍ3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4. 6. 7.>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4. 6. 7.>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4. 6. 7.>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4. 6. 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4. 6. 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4. 6. 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11ㆍ5ㆍ30〕 <개정 24. 6. 7.>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전문개정 11ㆍ5ㆍ30〕 <개정 24. 6. 7.>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4. 6. 7.>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1ㆍ5ㆍ30., 24. 6. 7.〉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3.12.28.> ⑦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1. 5. 30., 24. 6. 7.〉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4. 6. 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4. 6. 7.>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4. 6. 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4. 6. 7.>
③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4. 6. 7.>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4. 6. 7.>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 6. 7.>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11ㆍ5ㆍ30, 15. 10. 12., 17. 11.16.>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4. 6. 7.>

제7조

<삭제 24. 6. 7.>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