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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0165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해제되면 소유자 등은 해당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