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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101655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6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2. 5. 21, 23. 4. 27.>

제2조

총괄부서 등 지정

<개정 23. 4. 27.>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01ㆍ4ㆍ16, 12. 5. 21, 23. 4. 27.>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과 및 소ㆍ관ㆍ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04ㆍ11ㆍ29, 12. 5. 21,20.6.11., 23. 4. 27.>

제3조

정보공개청구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② 청구서의 사무 내용이 2개 이상의 담당부서일 경우,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3. 4. 27.>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04ㆍ11ㆍ29], <개정 12. 5. 21>

제3조의3

업무추진비 공개

① 법 제7조와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를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은 집행내용,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③ 공개 시기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12. 5. 21〕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 04ㆍ11ㆍ29> ① 영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2. 5. 2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04ㆍ11ㆍ29>, <개정 12. 5. 21, 23. 4. 27.>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99ㆍ10ㆍ1, 01ㆍ4ㆍ16, 04ㆍ11ㆍ29, 06ㆍ6ㆍ23, 08ㆍ5ㆍ9, 11ㆍ8ㆍ5, 12. 5. 21, 14.12.22,20.6.11., 23.4.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04ㆍ11ㆍ29>, <개정 12. 5. 21>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4ㆍ11ㆍ29>, <개정 12. 5. 21>

제5조

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4ㆍ11ㆍ29, 12. 5. 21, 23.4.27.>

제6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12. 5. 21, 23.4.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4.27.>
③ 심의안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대외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98ㆍ10ㆍ1, 01ㆍ4ㆍ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9조

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2. 5. 21, 23.4.27.>

제10조

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04ㆍ11ㆍ29, 08ㆍ9ㆍ16, 12. 5. 21>